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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대상 회계부정 적발 위탁교육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 대상 회계부정 적발 위탁교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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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에 위탁교육업체 입찰공고
- "조사요원 재무제표 분석, 회계전문성 제고"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지방청·세무관서 조사분야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분석과 회계부정 적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연구 위탁교육을 할 교육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일 "재무제표 분석기법 교육 통한 조사요원의 재무제표 분석능력과 회계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재무제표 분석과 회계부정 적발' 관련, 위탁교육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례위주 교육이라 조사분야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협의를 거쳐 11~12월경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부정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큰 상황에서 회계부정을 적발 할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이라며 "세무조사 분야 종사 직원의 재무제표 분석능력과 회계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업종별 재무제표 분석기법 ▲실제 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한 주요 계정별 회계부정 적발 기법과 사례 ▲실제 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식회계ㆍ횡령의 유형과 적발 사례(회계감사와 세무조사의 차이 비교 위주로 진행) ▲실제 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한 업종별 회계부정 적발 기법 실무와 사례 등이다.

오는 11일 10시에 입찰마감이며, 배정 예산은 433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국세청은 11~12월경에 서울에서 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하루 7시간, 총 4일간 교육이며 회당 30명이 수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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