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에 적극 대응해야”
미성년자인데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임대소득을 버는 ‘미성년자 집주인’이 2400명 이상이고, 1인당 임대소득은 평균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대표자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뤄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1900만원이다.
이는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미성년 임대업자와 임대수익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만 19세 미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2015년 1795명,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매년 17% 이상 증가했다.
이들의 부동산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7400만원, 2016년 380억7900만원, 2017년 504억19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0∼9세 어린 연령의 임대업자 수와 임대소득도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0세 이하 부동산 임대업자 수와 임대소득을 보면 2015년 474명(88억6100만원), 2016년 563명(109억1000만원), 2017년 762명(153억6200만원)이었다.
특히 2017년 10세 이하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은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실거래가 4억원 상당 20평대 오피스텔에 세를 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이른바 ‘세(稅)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