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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부당함 알려주길"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변호사에 세무대리 허용 부당함 알려주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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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국세신문 창간 31주년을 14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창간 이래 지난 30여 년간 조세전문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조세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반에 걸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면을 빌려 조세정론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은 사회․문화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조세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세무행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업계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 조세전문가로서의 공익적 측면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세금걱정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조세언론을 선도하는 국세신문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의 부당함에 대해 알리고, 비전문가인 변호사의 부실세무대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음을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00여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세무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 창간 31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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