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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점주가 불공정 계약 내용 알렸다고 일방적 계약해지 못한다
가맹본부, 점주가 불공정 계약 내용 알렸다고 일방적 계약해지 못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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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중도 폐점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 함부로 못 물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외부에 알리며 부당함을 호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 매출 부진으로 중도에 폐점하는 가맹점에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함부로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 때문에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구체화됐다

우선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신용을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사유가 삭제된다.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해지하는 경우, 이 주장이 허위인지 명확하게 판가름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부터 해지되면 점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다듬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도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

또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접하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보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으로 ▲직영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갱신 거절 ▲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갱신 거절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폐업하는 경우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위는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중도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물론 계약위반, 경영방침 미준수 등 매출 감소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업위약금은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상실(장래에 발생할 로열티 상실액)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설위약금과는 구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희망자는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합리적 창업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즉시해지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이 줄어들어 점주의 안정적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고 매출부진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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