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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체납액 1조270억원…7년 전보다 77%나 증가”
“올해 관세체납액 1조270억원…7년 전보다 77%나 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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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2억 이상 고액체납자 60%가 납부불능상태…‘악의적 체납’ 의심”
“관세청, 악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높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지난 7년간(2013~2019.7) 관세체납 발생 및 이월액 현황/자료=조정식 의원실
지난 7년간(2013~2019.7) 관세체납 발생 및 이월액 현황/자료=조정식 의원실

올해 누적 관세체납액이 1조27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2억원 이상 관세 고액체납자 중 60%가 무재산·폐업·파산 등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납부 불가능 고액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악의적인 체납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함께 관세청이 악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관세체납액은 1조270억원으로, 7년 전인 2013년(5789억원)보다 77%(4481억원)나 증가했다. 

반면 체납 관세 정리실적(현금수납·부과취소 등)을 보면 지난 7월말 기준 1028억원으로 2013년(1913억원)에 비해 4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 7년간 정리실적 총 금액인 1조1282억원에서 부과취소 1594억원, 결손 529억원 등 2123억원은 실제 국고로 납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관세체납이 늘어날 수록 관세체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987명이었던 체납자 수는 지난 7월말 기준 3521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2013년 39명에서 7월말 기준 96명으로 7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관세체납자들에 대한 압류건은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 7년간 압류건수는 연평균 659회, 압류액은 연평균 859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조 의원측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체납액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7월말 기준 328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9798억원으로 전체 관세체납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중 59.8%인 196명이 무재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관세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 대부분 악의적인 체납으로 의심된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2019년 7월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현황/자료=조정식 의원실
2019년 7월 2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현황/자료=조정식 의원실

조 의원은 “2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행정에서 중대한 문제이며, 대부분 악의적인 체납으로 의심된다”며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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