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령’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일반투자자 투자기회 확대” …공포즉시 시행
“일반투자자 투자기회 확대” …공포즉시 시행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한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소위 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지난 2017년 5월 최초 도입하면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하한선을 정했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지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