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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조사 후 ‘주의’ 받고 끝난 일”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조사 후 ‘주의’ 받고 끝난 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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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이 전현직 심판원 직원 21명 조사중” 보도 공식해명
- 심판원, "감사원 감사로 종결, 경찰 인지 수사 재개 배경 뭔지 궁금"

한 매체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조세심판원 A씨 등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등 모두 21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조세심판원이 공식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이 조세심판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 직원격려금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전부 집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주의조치’를 받았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했는데 무슨 수사를 또 받는냐는 항변이다.

조세심판원은 1일 “전현직 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 지출과 관련해 3월6일부터 4월12일까지 예비‧특별감사를 받고 직원격려금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전부 집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6월25일 ‘앞으로 예산 집행지침’의 규정과 달리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특정업무경비를 국‧과장 등 실제 지급대상자에게 실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 사람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주의 조치로 종결이 된 사안인데, 경찰이 '예산지침' 위반을 이유로 새로 인지수사를 시작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심판원 행정팀장 등을 조사했고, 다른 팀장들도 수사 중"이라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내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본지에 밝혔다.

연합뉴스는 1일 “A씨 등 전·현직 조세심판원장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자 재임 기간 조세심판원 직원들 앞으로 나온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서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엉뚱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특정업무경비는 현재까지 3억여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경찰은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이 매년 받아야 할 약 38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대부분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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