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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거듭 과세할 수 없어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거듭 과세할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19.10.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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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전환사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재차 과세할 수 없어

대법원이 재차 과세가 가능한 경우라고 설시한 ‘특별한 사정’은 어떠한 경우인지
의문 남겨 전환된 주식에 별도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최초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이 초래돼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 대법원 2019.9.10. 선고 2016두1165 판결 -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가 증자,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반복해서 수탁자 명의로 재취득하는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실무상 다투어져 왔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고는 A법인이 발행한 기명식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사채원부에 등록하였고 1주일 후 이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대법원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반복된 무상증자, 포괄적 교환, 합병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판례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제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당초 전환사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된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2003.12.18.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1.10. 과 2006.1.26. 각 발행총액 15억 원의 기명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2006.1.16.과 2006.2.1. 각 전환사채발행의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전환사채는 사채원부에 등재되었다.

소외B와 원고는 2006.1.20.과 2006.2.8. 이 사건 각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하여 각 3,000,000주에 대한 주식전환을 청구하여 2006.2.8. 그에 관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A주식회사는 2007.4.2. 피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 6,000,000주를 유상증자했고, 그중 원고가 1,98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취득했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신탁받았다는 2006.2.8.자 명의신탁계약서를 소외C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2010.12.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가 2006.2.8. 소외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주식 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인 459원을 곱한 910,656,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본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362,519,83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4누7451 판결)은 이 사건 전환사채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이 사건 주식 포함)에 관하여 소외C와 원고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일을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을 명의개서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한다.

② 상법 제516조, 제350조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시에 발생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채권자는 전환청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청구일에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며,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전환청구일을 증여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일 전환청구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증여일을 명의개서일로 보게 되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① 이 사건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②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해 제한 없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해 각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4. 평석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 및 대법원의 최근 입장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이를 소위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하는데, 동 규정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동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탁자가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수탁자의 주식인수(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합병에 의한 합병신주의 취득(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30644 판결)에 있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나.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대상판결의 쟁점은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관련해 전환청구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 것임에도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면 증여의제일은 언제인지, 전환사채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환된 주식에 대해 재차 과세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다.
 

(1) 명의신탁된 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일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은 1, 2, 3심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다만 이 경우 명의신탁된 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일이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상법상 전환의 효력발생시기에 주목하여, 원고와 소외C는 원고 명의의 각 전환청구 당시 위 2,5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에는 전환청구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청구시에 발행 당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516조, 제350조), 이로 인하여 사채채권자는 전환청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청구일에 사채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원고와 소외C는 원고 명의의 각 전환청구 당시 위 2,52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반면, 2심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문언해석하여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을 명의개서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아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재차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2)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과세할 수 있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중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은 소외C가 원고 앞으로 최초로 명의신탁한 기명식 전환사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전환사채에 대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위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2,5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당연히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당초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에 대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환된 주식에 대해 재차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문언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반복된 무상증자, 포괄적 교환, 합병으로 수탁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재차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사안에서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 각각 별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재차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그리고 대상판결에서도 앞서의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①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해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고, ②애초에 전환사채나 그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환된 주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초 전환사채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하여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차 과세할 수 있다는 설시인데 과연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철저하지 않다. 예컨대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될 수 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기명식 전환사채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후 전환된 주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대법원 판단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기명식 전환사채는 ‘과세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제는 ‘과세가 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이른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식전환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 시기의 차이로 사채인수 시기와의 증여가액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의문도 남기고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방법 등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상판결을 비롯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해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누리는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수탁자가 실제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범자들이 일응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비록 대상판결이 명의신탁 과세요건(조세회피 목적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기존 명의수탁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전환권 행사로 취득된 주식에 대해서는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2015 :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석사 졸업
•2007~2009 : 수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익 법무관
•2009 : 대검찰청 증인보호프로그램법개정 TF위원
•2015~2016 :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2017~현재 :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2010~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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