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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3년 내 사용안해 증여세 부과되면 가산세는 없어
출연재산 3년 내 사용안해 증여세 부과되면 가산세는 없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0.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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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②1호, 상증령 §38]

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1) 증여세 과세가액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였거나 미사용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잔여재산 중 일부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증령 §38⑨]

* ’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상증령§2의①1호의 관계(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국기령§1조의2① 1호~4호

 

 


②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2) 증여시기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본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일46014-10322, ’02.3.15.).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서면4팀-63, ’08.1.9.).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2015두50696, 2017.8.18.).

 

3) 가산세 적용 제외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재산-186, ’11.4.12.).


■계산사례

○A공익법인이 ’15.7.1. 특정 개인으로부터 토지 1,000㎡를 출연받아 500㎡는 ’16.12.1. 공익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는 ’18.7.1. 현재 출연받을 당시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시점별 토지의 평가액(㎡당)

                                                              (단위:천원)

 

 

(풀이)

①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 500㎡ × 105천원 = 52,500천원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미사용 분 = 500㎡ × 110천원 = 55,000천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① + ② = 107,500천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증여세 등 적용 제외 [상증령 §38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상증령 §12 1호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

 

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상증법 §4의2⑤]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상증법§48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의 요건(상증령 §3의3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외한다.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과 공익목적 사용 의미>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하는 것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0구3122, ’11.5.17.).


◉ 출연자별로 구분이 가능한 종교헌금은 출연재산이다.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다(재산-56, ’09.8.28.).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의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재산-3782, ’08.11.1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상증통칙 48-38…3 1호]


◉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두25807, ’14.1.29.).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재산-939, ’10.12.13.)


◉ 관리비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재산-428, ’09.10.9.).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재산세과-213, ’0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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