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멸실 재건축주택,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못 받아
멸실 재건축주택,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못 받아
  • 일간NTN
  • 승인 2019.10.04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98의3-98의3-2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의 의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3 주택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98의2)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8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4 토지를 보유하던 중에 건설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5 주택법에 따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된다.

 

사례

•주택재개발사업(’06년 7월 사업승인, ’07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07년 11월 분양승인)에 의해 분양개시

 

 

•조합원 중 38세대가 분양계약 포기(2008.4.)하여 현금 청산함

•위 38세대에 대해 2009.12.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아 분양하였으며, 그 중 28세대가 2010.2.11.까지 분양되었다.

☞ 추가 분양된 28세대의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

 

참고 1.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신규 분양주택

2009.2.12.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 및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2009.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

 

4. 주택의 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3.30.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참고 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4.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5.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6. 2009.2.11. 이전에 계약한 주택


7. 2009.2.12.~2010.2.11.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8. 2009.2.12.~2010.2.11.까지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9.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

 

참고 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교】

 

 

 

 

 

 

 

 

 

 

 

 

 

 

 

 

 

 

집행기준 99-99-1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

자가기 건설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현재의 고가(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고가(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