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조건부 승인’ 결론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조건부 승인’ 결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 전달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 해소’ 조건부로 제시
SK텔레콤(위)과 티브로드의 로고.
SK텔레콤(위)과 티브로드의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케이블TV 업체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오후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하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인수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임으로 심사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위의 의결서 등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