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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규정 개정…“기업, 감사인 하위등급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금융위, 외감규정 개정…“기업, 감사인 하위등급으로 재지정 요청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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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위등급으로만 재지정→재지정 요청범위 확대
감사계약 체결 때 기업 협상력↑…“보수경감 등 부담완화 기대”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 과거 1년간 실적 사용가능케 개정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 지정받은 감사인(회계법인)을 하위등급으로 재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능해진다. 단, 기업이 속한 군(群) 보다 낮은 등급의 회계법인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개혁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이 이번 외감규정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에 의결된 ‘외감규정’ 개정안으로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범위가 확대됐으며,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선위가 주기적 지정이나 직권지정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 군(群)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다. 

회사와 감사인(회계법인)은 다섯 등급으로 나뉘어 가~마 군(群)에 속하게 되는데, 감사인을 지정할 때에는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같거나 높은 군에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가 속한 군보다 상위 등급 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았다면 그보다 아래 등급의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하위등급 감사인 군으로도 재지정 요청이 가능해지면 결과적으로 재지정 요청범위가 확대돼 회사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과정에서 협상력이 높아져 감사보수 경감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외감규정 개정안은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도 명확하게 정했다.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로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증선위가 가~마군(群)까지 감사인 지정군을 분류할 때 감사업무 배출이나 감사한 상장사 수를 판단할 때 매년 8월 31일인 산정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했다. 

이 경우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결산월을 변경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방지될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 외감규정은 오는 4일 예정된 고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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