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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김대리, 50세 이사 진급 후 세금 3배 더 내야
30세 김대리, 50세 이사 진급 후 세금 3배 더 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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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실, 국회예산처와 공동으로 국가재정전망→1인당 稅부담 조사
- 국회의원들 야당일 때 “재정건전화” 목청 높여도 집권당 되면 “개가 짖나?”
- 국가채무 마지노선 40% 무력화 뒤 더 해이해져…선진국과 단순비교 ‘자위’
- 기축통화국은 ‘통화증발’로 완충, 한국은?…경기대응 인정해도 속도 심각해

2019년 국민 1인당 평균 세 부담이 1034만원인데. 20년 뒤인 2040년에는 3000만원, 30년 뒤인 2050년에는 5000만원에 각각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20~30대 세대들이 마흔살, 쉰살이 되면 지금보다 3배의 세금을, 각각 쉰살과 예순살이 되는 30년 뒤에는 5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논리로 대응해야 하는 집권여당은 물론 정부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고히 의식하면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애 반드시 법률로 정해 재정건정성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재정건성성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현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해온 게 사실"이라며 "행정부 또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청년 세대가 20~30년 뒤 감당해야 하는 나라 빚의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점은 국회가 누차 지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정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반박하기 어렵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국가채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당정은 자주 외국에 견줘 국가채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는 "기축통화(IMF의 SDR)국들은 통화발행을 통해 국가채무의 충격을 완화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그럴 사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선진국들은 고령화 단계를 넘어선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이제 고령화 초입단계인데, 이렇게 가파른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채무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실은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발표한 국가재정 관련 보고서를 기초로 최근 NABO에 의뢰해 추가 내용을 분석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확정했다. 추 의원실과 NABO는 언론용 보도자료를 포함한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분석 결과는 경제신문 <한국경제>가 4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50년 조세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신문은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논평했다.

1인당 조세 부담액은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에는 3024만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이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NABO의 계산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출된 수치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은 매년 3.9%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조세 부담액 증가율 5.1%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3.4%·2010년 이후 연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국회는 앞서 수 차례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2%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도 지난해 7월 비슷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6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사장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당은 재정건전성보다 돈 푸는 데만 관심을 쏟다가 야당이 되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공격하는 패턴”이라는 자조적 얘기가 정설로 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가채무 비율 40%대 진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40% 마지노선’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다. 현 여권에서는 “다른 선진국, 특히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를 넘는 데도 멀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부담률을 현행(약 20%)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올해 38.4%인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50.5%, 2040년 65.6%, 2048년에는 8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시점은 더 빨라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4289억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6912억원이나 증가했다. 다른 부처 소속 공공기관들과 공기업들의 부채를 더 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지만 누구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가파른 납세자 부담 증가에도 공공기관들과 공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고 임금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국민들이 사실상 감당할 부담은 수치상 드러난 국가채무 이외에도 어마어마 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2.6%이내)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소득과 재산에 기초해 건강보험료를 부과, 사실상 국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매년 1000명씩 인원을 늘리고 있다.

건보공단의 인력은 1만5000여명으로 국세청 정원인 2만명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매년 1000명씩 뽑는 추세로는 몇 해 안에 국세청 인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쌓여가는 국가채무 이외에도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다. 건보공단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700만원을 웃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정서ᅟᅥᆼ 관련 야당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30여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나름대로 재정준칙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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