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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세‧자금출처 등 의심받는 조사대상 부동산 2천억원
서울시 탈세‧자금출처 등 의심받는 조사대상 부동산 2천억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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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678억원으로 가장 많아…뒤이어 용산구‧관악구‧성동구‧구로구 순
김경협 의원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시에서 탈세, 자금출처 등으로 의심받는 부동산 거래 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뒤이어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 순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자료=김경협 의원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자료=김경협 의원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라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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