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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업 해외유보소득 2조원 초과…과세체계 바꿔 국내유입 유도해야”
“5년간 기업 해외유보소득 2조원 초과…과세체계 바꿔 국내유입 유도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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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채택…기업들, 소득 발생국‧우리나라 ‘이중 납세’”
- 박명재 의원 “‘원천지주의’ 개편 통해 해외소득 과세면제…법인세율도 내려야”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자료=박명재 의원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자료=박명재 의원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해외유보소득’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해외유보소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때문이라며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조1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유보소득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211억원, 2015년 4623억원, 2016년 3852억원, 2017년 4633억원, 2018년 5606억원이었다.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75%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때문이다. 이를 채택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외국가뿐만이 아니라 기반을 둔 우리나라에도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어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고, 국내 다국적기업이 과세회피를 위해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자료=박명재 의원실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자료=박명재 의원실

실제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3.3% 증가한 반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2.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 해외직접투자액(ODI, 497.8억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3.9억달러)의 3배에 달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 국제 조세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자랑하던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으며, 다른 선진국들도 법인세 인하 행렬에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높은 나라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통해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제고해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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