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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없는 조세지출 매년 수십건…수혜자 구분 안되는 조세지출도 상당수”
“실적 없는 조세지출 매년 수십건…수혜자 구분 안되는 조세지출도 상당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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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74개 조세지출 항목 중 ‘실적 0원’이 42건…수혜층 구분 안되는 것도 23건”
심기준 의원 “실적 없는 조세지출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지출 추계 정확도 높여야”

비과세나 감면 등 조세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조항이 매년 수십건에 달하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조세지출도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은 물론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조세지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조세지출 274개 항목 중 122개(44.5%)가 실적이 50억원 미만이었으며, 실적이 0원인 경우도 42건(15.3%)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며 간접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지난해 감면실적이 ‘0원’인 경우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조특법 제121조의2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 특례’ 등이었다.

또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 조세지출 수혜계층 귀착을 ‘구분 곤란’이라고 정한 항목은 23개, 2918억원이었다. 이는 3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기는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감면 실적 50억 이하 조세지출 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감면 실적 50억 이하 조세지출 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수혜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지금 구조로는 알기 어렵다”라며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세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하고, 그에 앞서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와 방법론 등을 공개하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지출이 정책적 목적엡 부합하는지 재정지출과 연계 속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조세지출예산의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조세지출 추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세지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특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즉 3개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은 “입법에 따른 개정 법률안의 비용추계서도 추계기간을 향후 5년으로 설정해 중장기적 예산 효과를 살펴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전년도부터 5년 이후연도까지 7개 연도에 대한 조세지출액을 발표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해까지 추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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