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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부자노인‧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집중…개선해야”
유승희 “부자노인‧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집중…개선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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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종합저축 지원대상 조정‧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선 필요”
- "임대기숙사 부가세면제‧간이과세 기준확대 등 2019 세법개정안 보완돼야"
 유승희 의원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주로 부자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가 427만명, 가입금액이 128조8657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이 92.5%인데, 금융소득 상위 10%가 37%, 상위 30%가 91%를 차지하는 등 취약층을 위해서라는 당초 취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대상 범위를 조정해 수직적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이 2018년 기준 대기업이 96.6%였고,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데도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년 한시로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2·5·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를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경제활력 제고 효과도 없는 투자에 세금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임대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9개 대학에 걸쳐 수용인원 7000여명(3300여실) 규모의 임대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학교 민자기숙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만큼, 임대기숙사도 부가세를 면제해 직영‧민자기숙사와의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밖에도 올해부터 부가세 납부의무면제 매출기준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은 4800만원으로 20년째 동결중이라고 지적하며 “간이과세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우려도 존재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매출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간이과세 매출기준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400만원의 두 배였던 것처럼,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000만원의 두 배인, 간이과세 적용 매출기준을 6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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