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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경력단절女 재고용 조특법 실효 낮아…3년간 세액공제 14건 불과”
김영진, “경력단절女 재고용 조특법 실효 낮아…3년간 세액공제 14건 불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0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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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은 14개 기업중 11개가 서울·인천·경기에 집중
“동일기업 복직 규정삭제·경력단절 기간(3~10년) 요건 개선”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매우 낮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동일기업으로의 복직’ 요건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장벽”이라면서 “동일기업 복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퇴직했던 동일기업으로 복직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나타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은  2016년 2개(공제세액 300만원), 2017년 5개(공제세액 1000만원), 2018년 7개(공제세액 1600만원)으로 매년소폭 증가했지만 3년간 총 14개 법인에 공제세액은 2900만원에 불과했다.  

14개 기업 중 7개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까지 수도권을 포함하면 이 제도를 적용해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11개로 지역별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서울 7개(1400만원), 인천 2개(500만원), 경기 2개(600만원) 충북 1개(100만원), 부산 1개(300만원), 경남 1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지 3~10년 된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말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력단절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8.4년이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경력단절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9세 여성 응답자의 90%이상이 경력단절기간 10년 이하인 반면,  40~54세 연령대에서는 응답자의 40~60%가 경력단절기간이 11년 이상이었다.

또 2016년 법개정 당시 경력단절기간 요건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조세지원 제도가 40대 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수단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김정우 의원은 여가부 조사를 인용,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요건 중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6년 신고

2017년 신고

2018년 신고(잠정)

법인 수

공제세액

법인 수

공제세액

법인 수

공제세액

총합계

2

3

5

10

7

16

서 울

1

0

2

4

4

10

인 천

-

-

1

2

1

3

경 기

-

-

1

4

1

2

충 북

-

-

-

-

1

1

부 산

1

3

-

-

-

-

경 남

-

-

1

0

-

-

(자료출처 :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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