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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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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197만명, 법인 94만명 올 7~9월 실적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 21일까지 조기환급 신청→31일 지급…지급기한보다 10일 먼저 지급
-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챗봇'상담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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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94만명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같은 기한 안에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 부담이 발생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사업자는 신고에 앞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10월 14일부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택스 조회화면에서 수출실적을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유턴기업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가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11월 10일보다 10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또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월 14일)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무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항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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