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김영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하니 세금 징수 3.6배 늘어"
김영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하니 세금 징수 3.6배 늘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7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14년 대비 2018년 징수인원 3.6배 증가, 5년간 징수금액 1조 4천억원 넘어
- 김의원 "은닉재산·탈루소득 적발할 추적시스템 구축해 체납자 징수율 높혀야"

국세청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 체납세금 징수가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고, 징수(납부)액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은 2018년 기준 1만 7869명에 이르렀다.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은 1조 4083억원에 이른다. 

국회는 지난 2003년 12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5를 신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정의했다.

그 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년 경과 10억원 이상(2004년) → 2년 경과 7억원 이상(2010년) → 1년 경과 5억원 이상(2012년) → 1년 경과 3억원 이상(2016년) → 1년 경과 2억원 이상(2017년)으로 해마다 강화돼 왔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체납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액을 낮추어 체납발생 억제효과와 체납징수효과가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체납액 기준 1억원 또는 지방세와 같이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은닉재산 및 탈루소득을 적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추적시스템을 만들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