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종소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압류부동산 최장 1년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압류부동산 최장 1년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최근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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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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