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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0.1%, 전체 평균 근로자의 14배나 세금감면 혜택 받아”
“근로소득 상위 0.1%, 전체 평균 근로자의 14배나 세금감면 혜택 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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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감면액 59.4조원…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
- 유승희 의원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심각…역진성 개선해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4674만원으로 전체 평균 근로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보다 6.6%(3조7000억원) 늘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조700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17년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조4000억원 중 상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조1000억원(32%)인 반면, 하위 10%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조1000억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조7000억원보다도 4배나 많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자료=유승희 의원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자료=유승희 의원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2017년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만8000명이 1인당 평균 467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이는 2017년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받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액인 330만원의 14배에 달한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자료=유승희 의원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자료=유승희 의원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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