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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공정위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국민혈세 1410억 낭비"
유동수, "공정위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국민혈세 1410억 낭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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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가산세 1274억, 변호사 선임료 136억…최근 5년간 행정소송 전부승소율 지속 하락"
- "조사·심사보고서 단계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통한 합리적 처분 이뤄져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10여 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60%대(69.4%)로 최근 5년간(2014~2019. 5월)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 기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된 후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확정판결이 난 12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 5건은 공정위가 완전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승소율이 최근 5년간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 직권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완전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조치 수준 관련 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초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에 대하여 환급가산세(2.1%)가 포함되어 환급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10억 원을 남부하고, 2019년 12월 31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5억 원이 취소되어 최종 과징금 5억 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최초 10억 원에 대하여 1년간의 환급가산세 2100만원이 포함되어 환급된다. 즉, 2100만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최근 5년간 약 1274억 원의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문제다. 최근 5년간 약 공정위가 변호사 선임에 든 돈은 약 136억 원이다.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한다면, 과도한 변호사 선임은 문제가 있다. 결국 변호사 비용 또한 국민 세금이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낭비된 국민혈세만 140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사대응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 유형의 비용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면서, “직권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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