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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료 年평균 7만원 늘어”
“‘실업급여 인상’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료 年평균 7만원 늘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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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국회 예정처 추계…기업 1개당 年평균 41만원 추가 부담해야”
-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기업의 보험료 부담 ‘악순환’ 불러와”

이번달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연평균 7만원, 기업은 41만원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진 데는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급여액 수준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계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은 올해 1만5000원, 내년 6만2000원, 2021년 6만4000천원, 2022년 6만6000원, 2023년 6만8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5년 7만3000원, 2026년 7만5000원, 2027년 7만8000원, 2028년 8만원이다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 평균 7만1000원이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추가 수입: 2019~2028/자료=박명재 의원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추가 수입: 2019~2028/자료=박명재 의원실

예정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개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 1개당 보험료 추가 부담은 2019년 8만7000원, 2020년 36만1000원, 2021년 37만3000원, 2022년 38만6000원, 2023년 39만8000원, 2024년 41만1000원, 2025년 42만5000원, 2026년 43만9000원, 2027년 45만4000원, 2028년 46만9000원이었다.

즉,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기업 1곳당 매년 평균 41만3000원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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