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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초 하반기 납세자 세법교실 열어
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초 하반기 납세자 세법교실 열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0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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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6일,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 전국 5개 지역서
- 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거주 희망자 누구나 참여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고 7일 공지했다.

이번에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은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5곳이며, 이들 지역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6일까지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국세청공무원교육원은 “수도권이외 지역 납세자들의 세법교육 수요를 고려,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 확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법강좌를 국세행정기관이 직접 운영,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 및 지원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 거주자로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각 지역별 교육일정 확인 후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희망 강좌를 수강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9시5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이며, 재산세 분야는 16시 50분까지다.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이나 식대는 교육생 부담이다.

납세자세법교실 지역별 교육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064-731-3216)으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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