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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무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안돼"
"2021년부터 무허가 문화예술단체는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안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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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기재부장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통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단체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28, 법인세과-473, 2018.02.27.).

국세청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3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부칙 제1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며, 그 이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고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 법인은 우리민족 고유한 문화와 사상에 담긴 얼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전통문화예술을 연구‧보급하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예술과 얼에 관한 발굴 및 계승발전
② 전통 및 현대문화예술이 함께하는 21세기의 신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조사‧연구
③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참여
④ 명인의 선정‧관리 등 문화예술분야의 전문 인력 개발 및 지원
⑤ 본회의 목적에 맞는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 및 교류
⑥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에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 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또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제1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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