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최근 3년 11명으로 정부기관 중 국세청이 최다
심 “변호사 선임없이 직원변호사 내부검토에만 의존해 패소율 상승”
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13.3%로 불과해, 대부분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10%도 안되는 불과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과세 정당성을 입증해야할 국세청이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쟁점과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 그리고 대형로펌 등이 제기한 고액소송 위주 사건에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도 국세청은 높은 재판 패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48%로 2017년 36.6%보다 높아졌다.
변호사 선임비율은 지난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최근 5년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패소율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대부분의 행정소송 사건을 내부검토에만 의존한 것”으로 봤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채용한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는 총 135명이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가 심 의원에 제출한 ‘부처별 민간경력자 변호사채용현황’에 따르면, 각 기관이 자체채용한 계약직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인원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 과세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할 국세청이 소송과정에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만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행정소송전체 |
4,541 |
5,043 |
4,491 |
4,011 |
3,712 |
21,798 |
변호사 선임 |
255 |
419 |
515 |
447 |
495 |
2,131 |
선임 비율 |
5.6 |
8.3 |
11.5 |
11.1 |
13.3 |
9.78 |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의 패소율> (단위: 건,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패소율 |
39.5 |
57.3 |
38.7 |
36.6 |
48.0 |
<최근 6년 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현황/경력+계약직> (단위: 명)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4 |
31 |
18 |
22 |
33 |
27 |
135 |
<참고>
(변호사 선임+ 미선임) 소송 결과에 대한 패소율 현황
최근 5년 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단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건수대비 |
13.4 |
11.6 |
11.5 |
11.4 |
11.5 |
금액대비 |
23.6 |
26.4 |
16.4 |
24.3 |
26.6 |
최근 5년 간 민사소송 패소율(단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건수대비 |
12.9 |
20.3 |
15.4 |
15.1 |
15.4 |
금액대비 |
27.0 |
19.3 |
14.7 |
21.3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