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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10년간 탈세로 2조1637억 추징 당해”
“주요 공공기관, 10년간 탈세로 2조1637억 추징 당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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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공공기관은 25곳, 부과세액만 1078억원
- 김두관 의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엄정한 세무조사로 막아야”

지난 10년간 주요 공공기관들이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 세무조사로 적발돼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부과받았고, 5000억원을 넘긴 해도 있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이었고, 국세청이 적발된 기관에 부과한 세액은 2조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637억원이었다. 

이는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세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 등 2개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고, 이 가운데 2016년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도 4885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이었고, 부과세액은 1078억원으로 확인됐다.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467억원을 부과받았고, 뒤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127억) 등이 100억원 이상이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 관련 사업비는 7122억원에 달했고,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이었다.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자료=김두관 의원실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자료=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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