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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관포상금, 내부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돼”
“관세청 기관포상금, 내부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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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포상금 내부 지급 비중 71.8%…국세청‧조달청‧통계청에 비해 월등히 높아
- 조정식 의원 “수행업무 이유로 승진‧성과급 외에 포상금 지급까지…‘중복혜택’”

관세청이 최근 5년간 각 기관포상금 중 내부 지급 비중이 70%가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관세청 내부의 쌈짓돈으로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이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억원 중 122억원(71.8%)을 내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은 3.7%, 조달청은 29.8%, 통계청은 37.4%로 나타나 관세청의 내부 지급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기관별 포상금 지급 총액 및 내부 지급 현황(2014~2018년)/자료=조정식 의원실
기관별 포상금 지급 총액 및 내부 지급 현황(2014~2018년)/자료=조정식 의원실

관세청은 기관운영, 밀수단속, 탈루심사 등 분야로 나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급내역을 보면 기관운영과 관련해 지급한 포상금 32억원 중 97.1%인 31억원, 밀수단속과 관련해 총 137억원 중 66.2%인 90억원의 포상금이 관세청 내부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관세청 포상금 지급 현황(2014~2018년)/자료=조정식 의원실
관세청 포상금 지급 현황(2014~2018년)/자료=조정식 의원실

타 기관인 국세청은 기관 포상금 전체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은 여러 기관 포상금 중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서만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규정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한 것에 대해 승진, 성과급 지급 외에 추가적으로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중복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발전에 공헌한 직원과 국민에 대한 포상, 사기진작 및 행정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도입된 ‘기관 포상금’ 제도가 특정 기관의 나눠주기식 지급으로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규정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자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포상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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