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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철저"…국세청, "9월부터 업종코드 신설 적극 대응"
여당의원, "유튜버 세원관리 철저"…국세청, "9월부터 업종코드 신설 적극 대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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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10일 국세청 국정감사 현안보고에서 촘촘한 과세 주문
- "유튜버 등 국외원천소득자 934명에 소득세신고 안내…작년보다 급증"

국세청이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가 소득 45억원 숨긴 혐의를 적발해 세금 1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 10월 현재까지 유튜버 등 국외원천소득자 934명에 소득세신고를 안내, 지난 한해동안 국외원천소득자 513명에게 신고 안내한 것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도 이날 업무 현황 보고에서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및 과세프라 확충을 위해 SNS 마켓, 유튜버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 안내를 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우 의원은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실은 구글코리아를 인용,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다. 반면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원실은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런 지적에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므로 성실납세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감 현안보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하여 과세자료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등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2019년 9월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

조사건수 적출금액 추징액
7 45 10

* 징수세액은 징수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통계 생산 전 [자료 : 국세청(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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