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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명의위장‧신용카드 위장가맹 공생관계 끊어야”
김두관 “명의위장‧신용카드 위장가맹 공생관계 끊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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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사업자 1만여건, 카드 위장가맹점 9천건…매년 증가세”
- “국세청, 탈세 근절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세무조사 강화해야”

명의위장 사업자와 이들이 탈세를 위해 악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발된 명의위장 사업자 건수는 1만2651건이었고, 이 가운데 2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았다.

2014년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와 범칙처분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범칙처분을 보면 2014년 2200건(269건), 2015년 2040건(348건), 2016년 2080건(362건), 2017년 2170건(441건), 2018년 2216건(493건)이었다. 

2014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2014년 이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지난해 기준 업태별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건수를 보면 음식업이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소매업(434건), 서비스업(359건), 도매업(281건), 건설업(230건) 순이었다.

이와 함께 명의위장 사업자와 공생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0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계약 해지나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가 된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폐업건수를 보면 2014년 1330건(1306건), 2015년 1382건(1354건), 2016년 1949건(1672건), 2017년 2134건(1812건), 2018년 2243건(1884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2014년 이후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은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국세청은 공생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 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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