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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덜어주고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덜어주고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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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주관 국정감사때 현안보고
- 태풍·산불피해납세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강화

정부는 지난 8월28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피해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뿐 아니라 태풍과 산불 등 자연재해, 경기악화 여파가 유독 큰 업종 기업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세무행정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정부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 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고충을 적극 해소해주고자 세무조사를 크게 억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줄이고 간편조사를 늘리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순환조사 대상이 모범납세자일 경우에 한해 해를 넘기지 않되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1만6713건에서 작년에 1만6306건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더 줄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만 같은 기간 1343건(2017년)이던 간편조사를 1743(2018년)으로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수유예 등에 필요한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한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5000만원 이하’이던 납세담보면제금액을 지난 9월3일 7000만원 이하로 높여 대상자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또 “태풍・산불,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했다”면서 “지난 6월말까지 납세유예 실적 누계는 총 20만6054건, 3조5232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정부가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한 점도 부각시켰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증원인력 조기 배치, 심사업무 효율화를 통해 추석 전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8년 260만 가구, 1조 7537억원 지급됐던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473만 가구, 5조 27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원활히 마무리했다”면서 “총 111만 가구가 4650억원을 신청,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재위 주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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