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인천세무사 회장, "10억 미만 소액소송대리권 쟁취하자!"
인천세무사 회장, "10억 미만 소액소송대리권 쟁취하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횡성서 1박2일 세미나…회원 17% 참석, 단합 도모
- 인천세무사회 회관, 변호사 세무대리 반대도 결의
이금주회장 개회선언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비롯해 세무사법 개악 반대, 세무사의 10억 미만 소액 세금소송대리권 확보 등 범 세무사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본회와 적극 협력해 나갑시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이 10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밝힌 인삿말이다. 

이금주 회장은 "인천세무사회 회원과 직원 교육 확대와 회원 사무소 직원채용 문제, 기타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14일 창립 이후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행사 개회 사회는 김성주 총무이사가 봤다. 내빈 소개를 마친 이금주 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님과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본회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유영조 중부세무사회 회장이 참석, 축사를 했다. 원경희 회장은 축사 뒤 인천세무사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원경희 본회 회장 축사
유영조 중부회장 축사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인천세무사회관 구입 촉구 결의대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세미나는 윤현자 인천회 연구이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세미나는 ▲이은선 연구위원의 <무자격자의 절세제안 사례 및 대응방안> ▲김창식 연구위원의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와 법인전환> ▲김강수 연구위원의 <세무사사무소 노무관리 방안>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마친 뒤에는 골프와 청태산 등산 등 체력단련대회가 이어졌다.

체육대회를 마친 뒤 만찬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 등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이어졌다.

만찬에서는 최고 참가율상과 최다참가상, 전년대비 참가인원 최다 증가상 시상과 경품추첨이 있었다. 최고참가상은 의정부지역세무사회가, 참가인원증가상은 북인천지역세무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이금주 회장은 "첫 회원세미나에 많은 회원들이 한 데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장운길·고은경·김관균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신광순고문, 유윤상·김명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추계 회원세미나는 회장단․상임이사․이사․위원회 위원․지역세무사회장 등 2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는 전체인원 1310여명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 인천지방세무사회관 구입 촉구 결의문 전문.

지방세무사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을 보조하며, 사무소 직원교육, 회원 특별교육, 단체협약, 공동 구매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권익보호를 하는데 그 존재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무사회가 이러한 본연의 사업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와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한다.

이에 인천지방회 소속 1310여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①접근성 ②교육장 확보 ③예산확보 및 경제성 ④주차문제 ⑤타지방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이라고 검토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내에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인천지방회관 구입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모든 회원이 염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내에 전용면적 200평 이상의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자체 상설 교육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 다음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부 허용 결사반대 결의문 전문. 

현재 엄연히 전문분야별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사시험제도와 세무사법이 있고,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법이 있다.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회계 전문성과 능력도 없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진입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산시키는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납세환경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에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세무사제도가 훼손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회원권익을 확립하여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납세자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