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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겸심 씨 상속세 냈나?”
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겸심 씨 상속세 냈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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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氏, 모친 상속재산 납부 안해”
김현준 국세청장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신고누락 엄정검토”
엄 의원 “정氏 상속세 미납 공식제보…신속 조사하라”
엄용수 의원
엄용수 의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한 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는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신고 여부였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정경심 씨 모친 상속과 관련 신고가 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엄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엄 의원은 당시  "정 교수가 2015년 4월 모친 명의의 토지, 2016년 11월 부친 명의의 건물 등 약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세청장은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엄 의원은 김 청장에 재차 “개별적인 과세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 정경심 씨가 모친 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벌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엄 의원은 “제가 확인한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모친 상속재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과세당국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하면 제보가 있으면 조사를 하게 돼 있다”면서 “과세당국에서 빨리 정겸심 씨 상속세 관련 조사를 해 국민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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