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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세청장에 “27억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김구家 42억 기부…시행령 고쳐라”
유승민, 국세청장에 “27억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김구家 42억 기부…시행령 고쳐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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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청장 “편법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할 터”
- 유의원, “종합국감전 시행령 개정 건의하면 기재부와 협의할 것"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2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김현준 국세청장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대학에 기부한 42억여원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 명목으로 27억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18억여 원과 상속세 9억여 원을 연대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김신 전 총장의 상속인들은 장남 김진씨를 포함 3남 1녀다. 

김신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면서 42억여 원을 미국의 하버드· 브라운· 터프츠 대학, 대만의 타이완 대학 등 해외 명문대학에 기부했다.

또 한· 미 우호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도 기부금을 냈으며,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했다.

김신 전 총장의 기부금은 한국과의 학술 교류, 한국학 강좌 개설, 한국의 항일 투쟁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였다. 

과세당국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기부를 명목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법에서는 엄격하게 이를 규율하고 있기 떄문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시행령상 입법의 미비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해서 비과세 공익재단이 아니라서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시행령을 고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해야한다. 좋은 기부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 전에 국세청이 건의사항을 넘기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의원 말씀에 공감하고, 편법 상속에 악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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