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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가조사 실익 없을 땐 세무조사 조기 종결”
국세청 “추가조사 실익 없을 땐 세무조사 조기 종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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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기재위 국감서 현안보고…“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국선대리인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유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유리 기자

국세청이 조사 대상의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를 통한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조기 종결하고,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기간의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 감독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 세무조사 대상의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 현황, 관련 통계 등을 지난해 4월 신설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개선과 실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리보호 제도 개선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여기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확인 횟수・기간 등 세부이력의 전산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방법(비대면)・범위(직전 1년) 등 절차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조사・세원관리・감사 등 분야별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는 한편, 과세 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를 확대하고, 조사・심의팀 합동토론을 실시하며, 고액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과세 후에는 세목별・불복단계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중요 심판・소송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불복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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