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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5년, 영세납세자에 도움 됐나?”
심기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5년, 영세납세자에 도움 됐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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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통한 납세자 승율 30.5%(2014)→21.0%(2018)로 하락
-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사격 신통치 않아…실효성 높일 대안 시급”
심기준 의원
심기준 의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설한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소송의 인용률이 2014년 30.5%에서 2018년 2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지방국세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용률을 살펴보면 광주국세청이 10.0%로 가장 낮았고, 대구국세청이 33.3%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계속 떨어졌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관련 현황 >

구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인용률

이월

건수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

각하

기각

인용

2014

276

-

276

249

49

124

76

30.5

27

2015

375

27

348

358

74

183

101

28.2

17

2016

307

17

290

294

49

153

92

31.3

13

2017

220

13

207

209

40

135

34

16.3

11

2018

209

11

198

176

20

119

37

21.0

33

 

지방국세청별 인용률에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원이 공개한 지방국세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경우 인용률이 10.0%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국세청이 33.3%로 가장 높다.

< 2018년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관련 현황 >

구분

처리대상건수

처리건수

인용률

(납세자 승)

이월

건수

소계

전년

이월

당년

접수

소계

각하

기각

인용

서울국세청

64

1

63

49

6

32

11

22.5

15

중부국세청

60

5

55

50

4

36

10

20.0

10

대전국세청

20

2

18

20

3

14

3

15.0

-

광주국세청

10

-

10

10

2

7

1

10.0

-

대구국세청

9

-

9

9

1

5

3

33.3

-

부산국세청

28

2

26

28

2

22

4

14.3

 

심 의원은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에 경제적 여력이 없는 ‘조세 약자’들, 영세납세자을 위해 만든 제도”라며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5건 중 1건만 승소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납세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등 청구대리인을 선임해서 국세청과의 세금 다툼에서 이기고 있다”며 “국선세무대리인의 지원 사격이 이렇게 신통치 않으면 영세납세자들의 설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2014년 도입돼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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