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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별 격차 ‘심각’…제도 개선 필요”
유승희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별 격차 ‘심각’…제도 개선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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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 실적, 일반 국세행정 87%…세무조사는 겨우 30%에 불과”
-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접근권 쉽도록 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이 약 87%인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실적은 30%에 불과해 분야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요청이나 시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홍보부족이나 일반 국세행정에 비해 납세자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8년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는 1810건이 요청됐고, 이 가운데 1577건이 시정돼 약 87%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뤄졌다. 

반면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보호는 350건이 요청됐지만 시정된 건수는 105건으로 권리보호 실적이 30%에 불과했다.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자료=유승희 의원실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자료=유승희 의원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반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 권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권리보장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6.1%에 불과했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역시 2.3%로 매우 저조했다.

납세자보호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자료=유승희 의원실
납세자보호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자료=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요청이나 시정처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홍보부족 또는 일반 국세행정에 비해 납세자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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