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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대주주차명재산·명의신탁·기업자금유출 종합해 분석
자금출처조사, 대주주차명재산·명의신탁·기업자금유출 종합해 분석
  •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 승인 2019.10.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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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1)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1. 서언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에 상환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수행하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자금출처 확인 및 조사의 유형, 자금출처 서면확인, 자금출처 조사 진행, 자금출처 조사의 종결 순서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자금출처조사의 개요

가. 자금출처조사의 의의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세무조사이다.

재산 취득자, 채무자 또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명의자(재산취득자 등)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또는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 또는 상환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바,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취득자 등의 자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함을 말한다.

 

나. 최근 자금출처조사 방향

1) 대재산가 탈세에 대한 지속적 엄정 대응

현재까지의 국세청 조사 추세를 보면 기업관련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유용 등 변칙거래에 대한 법인(개인) 사업소득까지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 및 조사를 함으로써 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한 추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재산은닉 등 음성적 조세회피 차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재산이 급감소자에 대한 자금사용처도 대상에 포함해 국채, 회사채 등 채권 등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활용한 조세회피 여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3) 심리분석의 고도화

최근 NTIS의 분석고도화됨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에 따른 소득-지출분석이 가능하고, FIU자료 및 수집된 탈세제보 자료의 활용 등으로 정밀한 심리분석을 통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하고 직접조사를 하고 있다.

 

4) 최근 자금출처 조사 실적(국세청 민경욱 의원실 제출자료)

2018년 지방청이 수행한 자금출처 조사 건수는 444건으로 합계 318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다.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간 선정

1) 최소한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기간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종류와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해 조사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③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감병욱 논설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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