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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미흡에 따른 과세불균형…‘세금 해결’ 등 자극적 용어 피해야
과세체계 미흡에 따른 과세불균형…‘세금 해결’ 등 자극적 용어 피해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9.10.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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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른 세법적용 (4)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일련의 주식거래가 자산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식을 유용한 비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간신문을 통한 광고와 검색어 방식에 의한 홍보로 인해, 납세자로 하여금 정말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르는 세법적용의 문제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합병 등 특정목적에 의한 불가피한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이 있는 유상소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은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이 있는 유상소각에 해당된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6두49525, 2019.6.27.)에 의미를 두어야 할 점은, 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회사에게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이 점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보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엄격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1)자기주식소각에 대해 자기주식취득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상법 제341조)의 사례인 ①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을 배당소득과 불균등감자로 보는 경우 ②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을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③소각목적 자기주식취득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④합병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의 유형인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차손익을 자본의 증감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2)자기주식 매각에 대해서는 합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의 경우(상법 제341조의2)의 사례인 ‘합병시 자기주식취득과 매각에 대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판단’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에서 확고한 것은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2001두6227, 2002.12.26.)”는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식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은 세무 정보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대다수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주주구성의 특징과 특정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소각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거래일 수밖에 없다.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대한 세법의 적용 규정은 개정 상법의 규정과는 무관한데도 절세의 비법으로 통하는 이유는, 아마도 구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주식의 보유 기한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없앰으로써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이 폭 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른 세법적용”을 연재한다(보고서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편집자 주

 

 

 

 

 

 

 

 

 

Ⅵ. 결론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려는 말은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나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의 비법”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은 “중소의 기업들과 기업인들” 뿐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유독 “중소의 기업들과 기업인들”에게만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이나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의 비법”이 해당되어야 하는가!


대법원은 그동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거나(대법원 2000두963, 2001.8.21.),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해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사건에서 밝힌 바가 있다. “주식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는 자기주식소각에 형식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의 거래를 개입시킨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두15583, 2013.12.26.).


앞서 보았듯이 “주식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는 자기주식소각이라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중간에 자기주식취득이라는 형식의 거래를 개입시킨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거래형식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업사정으로 볼 때, 자기주식취득과 소각 및 매각을 각 개별거래로 보든 하나의 거래로 보든 언론과 검색에서 광고와 홍보하고 있는 “주식소각을 통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라는 자기주식소각은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자기주식취득과 소각에 따른 세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 논점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조금의 절세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세체계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가피한 과세불균형의 한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더는 세금문제에 대해 “해법이니 해결책이니”하는 자극적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우연히 “자기주식 취득”을 검색해 보았다. 앞 다투어 나타나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광고·홍보가 네이버의 한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명 경제지가 지원한다는 한 블로그에는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글의 일부를 있는 그대로 옮겨 본다.


“금액과 상관없이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배당이나 상여보다 훨씬 세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의 큰 공헌을 한다니! 세금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Ⅶ. 관련 법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2009.2.4. 시행)

법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 제28조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2 ①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을 소각한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

2.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한 주 등이 얻은 이익

 

(4) 판례

※대법원 92누3786, 1992.11.24.;대법원 2001두6227, 2002.12.26.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8두19635, 2010.10.28.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의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4두3755, 2005.06.10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그것이 자본거래로 발생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에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즉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가 되나 그것은 원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으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고등법원 2018누20764, 2018.07.18.

협의의 자기주식이 종전부터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아니라 합병을 통한 자산의 포괄승계로 인하여 부득이 취득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면, 협의의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의 처분이익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했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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