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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업체 피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저질러 제재
반도체 장비업체 피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저질러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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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하도급대금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미지급…검사결과도 미통지
반도체 장비업체 피토 로고/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장비업체 피토 로고/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장비업체 피토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피토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반도체 칩 검사 장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토는 하도급업체에게서 물품을 납품 받고도 자신의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4억400만원을 주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법정이자율은 연 5%이지만 공정위 고시 이자율은 15.5%인 만큼, 피토는 그 차액인 59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시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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