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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간 ‘담합’ 저질러…과징금 ‘폭탄’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간 ‘담합’ 저질러…과징금 ‘폭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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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127억원 부과…한진 등 4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
18년간 지자체 등 발주한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서 담합…127건, 705억원 규모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 로고.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 로고.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12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입 현미를 독점 운송해 왔으나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CJ대한통운과 6개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기에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800만원을 물렸고, 세방(28억1800만원), 동방(24억7500만원), 한진(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 유지된 담합으로, 서민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 현미의 운송 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 또는 공공 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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