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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교통부 공동 협의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 정해
법무부·국토교통부 공동 협의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 정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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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설치되고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서식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협의해 정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가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 대응될 필요성이 있다며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 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과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과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무를 관할 하도록 법률 정비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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