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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되팔기’ 적발 규모 무려 43억원…단속 강화 필요”
“‘해외직구 되팔기’ 적발 규모 무려 43억원…단속 강화 필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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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블프·中광군제 때 싸게 직구해 국내서 비싸게 팔다 적발’ 관세사범 증가세
- 김정우 의원 “관세청,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앞두고 관세사범 단속 강화해야”

지난 8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된 관세사범의 적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이 4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및 중국의 광군제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비싸게 되파는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의 적발이 늘고 있어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1만2681건으로 연간 해외직구 규모(건수기준)의 30%(4만2934건)를 차지했다.

해당 시기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시즌 기간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구가 이 기간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해외직구족이 이같은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대량구매해 국내에서 제값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관세사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관세사범 건수는 95건이며, 적발 금액은 43억원이었다. 이들은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한다.

2019년 1월~2019년 8월 해외직구 단속 현황/자료=김정우 의원실
2019년 1월~2019년 8월 해외직구 단속 현황/자료=김정우 의원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연말마다 열리는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야 한다”며 “또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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