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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세청, 체납자 수입품 압류 통보 받고도 추적 징수 안해”
조정식 “국세청, 체납자 수입품 압류 통보 받고도 추적 징수 안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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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관세청 통보금액 소액+체납추적인력 부족해 소홀”
- 조 의원 “확인된 체납징수정보부터 추적·징수토록 개선해야”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관세청이 압류해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데도,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추적징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시정을 주문했다. 

조 의원원은 “지난 2017년 5월 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청이 압류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품은 총 116건인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추적한 징수건은 한 건도 없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맞다”면서 “그동안은 관세청에서 통보한 금액이 소액이고, 체납추적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고 시인했다. 

국세청은국세징수법에 따라서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을 압류해 체납처분을 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조 의원은 “이 압류정보는 사실상 체납자들이 이렇게 고가의 해외수입품들을 구매할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악질적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확인된 정보에 대해서도 추적징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확인된 정보를 중심으로 추적징수 활동을 해야 상습적 체납자들이 조심을 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그게 조세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 관세청에서 통보한 대상자들은 고액체납자이면서 해외여행을 하고 사치품까지 구매를 한 체납자이기 때문에,  통보된 정보를 활용해 앞으로는 이같은 체납자들에게는 보다 정밀하게 체납재산 추적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지난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으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할 것”이라면서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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