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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시 없어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복지부 투기 밑천 되나?
국회 감시 없어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복지부 투기 밑천 되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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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건보공단, 내규만 고쳐 고위험자산 투자에 건보 준비금 활용”
- 자체 지침만 고쳐 고위험 부동산‧헤지‧사모펀드투자에 건보기금 전용
- 법적 ‘기금’도 아닌 건강보험 자금…"국회 보고, 법적 공시의무도 없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 나선 가운데, 한 야당 국회의원이 “1년 단위로 운용하는 단기기금의 운용수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도 맞지 않아 적절치 않다”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이 의료산업 육성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밝혔지만 ‘건강보험의 투자 다변화’라는 이름으로 투기적 투자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건강보험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16일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자금운용지침의 뼈대는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을 올리고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건보는 당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자금운용을 혁신한 것”이라고 명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측은 수익률 향상을 주장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자금은 기금이 아니라 국회에 보고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면서 “현재 투자전략 변경도 지침 개정만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안정장치를 법제화 한 연기금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악용될 정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은 아예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객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장치가 없어 공단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됐다.

이는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중장기투자라 해도 자산손실의 위험이 적은 채권자산군에 투자하는데 그쳤고,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견줘 대폭 상승됐다.

윤 의원은 “문제는 기대수익률과 함께 위험도도 상승한다는 점”이라며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기대수익률의 오차범위인 표준편차는 자산군의 위험을 가리키며, 가령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높아지면 표준편차도 커져 손실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보공단의 준비금 적립액은 20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0년 9592억 원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윤 의원은 “과도한 준비금 적립이 투자를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은 1년 단위로 단기 운용되는 사회보험이며 단기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한다. 장기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라는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정해놓고 있다. 제14조에 따라 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관장할 뿐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자금은 <정관> 제37조 제1항제6호, 제2항 제12호, <자금운용규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용돼 왔다.

윤 의원은 “이른바 ‘건강보험 투자 다변화 정책’도 공단이 이런 상황을 악용, 자금운용규칙 개정만으로 이뤘다”며 “수익성 추구의 근거를 강화하고 위탁운용 범위도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서 벗어나 있어 국회 보고의무도 없는 건강보험료 적립액을 건보 경영진이 마음껏 주무를 근거를 제멋대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만 유일하게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한다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만 건강보험은 자체 예산이기에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 박선민 비서관은 14일 본지 통화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을 기금화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1년 단위 단기 운용되므로 법적 '기금'화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건보공단이 이번에 기금의 일부를 장기금융투자를 하려는 점과 모순된다고 본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포함시키는 문제의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김용익 건보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 “건강보험 준비금이 바이오헬스 분야 민간 기업 육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 준비금 적립비중 및 적립액, 자금운용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준비금 적립액

9,592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207,733

205,955

준비금 적립 비중

2.8

4.2

11.8

19.8

29.2

35.2

38.1

36.3

33.1

준비금 적립 비중은 총지출 대비 적립액임. 현금흐름 기준.

(2019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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