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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작년말 미수납 세액 35조1822억…부자 세금이 대부분"
김정호, "작년말 미수납 세액 35조1822억…부자 세금이 대부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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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미수납액 전년비 41.5% 증가…"자산압류 등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야"
- 미수납율, 종부세(18%)→종소세(13%)→양도세(7%)→증여세(6%)→상속세(5%) 순

세수실적 중 미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말 35조1822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세금을 못 낸 금액으로, 미수납액 비율 높아지면 세수확충 효과가 감소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2017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8.3% 증가한데 반해 미수납액은 11.8%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의원실에 따르면, 미수납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지속 늘고 있어 안정적 세수조달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세목별 징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수결정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7년 –50.63% 감소했던 상속‧증여세 미수납액이 2018년 4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도 예산 및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21조2853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율이 높은 세목은 종합부동산세 17.95%, 종합소득세 12.74%, 양도소득세 7.05%, 증여세 5.91%, 상속세 5.33% 순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목들의 미수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세수의 안정적 조달과 과세형평을 위해 미수납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악성 미수납성격의 고소득 호화생활자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자산 압류 등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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