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법령 고쳐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 제공에 관한 고시' 폐지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당초 국세청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4일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6항을 지난 2월 개정, 2016년 1월1일 발표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 제공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를 기존 국세청이 지정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에만 제공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으로 제공대상을 확대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과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12일 이후 공시된 공익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시이행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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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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