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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3% 납부”
추경호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3% 납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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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80%, 근로소득세액의 11.0% 납부…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 부담”
- “‘고소득자 세율 인상’ 주장은 조세정책을 정치‧이념적으로 접근…잘못”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내고,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나는데도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더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잘못'이라는 주장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를 인용, "2017년 기준 근로소득자 상위 0.1%(1민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4조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 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하위 80%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1배가 안 되는 0.25배였다.

근로소득 하위 50% 근로자도 근로소득 비중(13.6%)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0.8%)은 0.06배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자료=추경호 의원실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자료=추경호 의원실

추경호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 누진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에 정치와 이념이 개입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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