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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3조원…과태료 고작 1047억원”
김두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 2.3조원…과태료 고작 1047억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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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역외탈세 조사로 6.4조원 부과 1조 이상 ‘미징수’”
- “국세청, 역외탈세 근절 위한 총체적 대응역량 제고해야”

최근 5년간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6조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에 대해 고작 10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총체적으로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응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 "2014~2018년까지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136건, 조사결과 부과세액은 6조468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징수세액은 5조3170억원이며 1조1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도별 건수와 부과세액·징수세액을 보면, 2014년 226건(1조2179억원·8875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1조1163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1조671억원), 2017년 233건(1조3192억원·1조1293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1조1168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지난 6월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해 대비 878명(68.2%) 증가한 2165명이었고, 신고금액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의 이유로 4조9000억원(-7.4%) 감소한 61조5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금액) 및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및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과태료 부과와 탈루세금 추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33명, 미신고금액 2조3580억원에 대해 10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고작이었다.

김 의원은 “역외탈세는 속성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착을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우리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단순히 세정노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이 총체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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